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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극빈자 식량분배 프로그램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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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9.18




EU 집행위원회는 2008. 9.17일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식량분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규정개정안을 제안함.

1. 제안 배경
1987년부터 EU는 역내에서 과잉 생산된 농산물 재고를 회원국을 통해 극빈자에게 무료로 식량을 분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 2006년 19개 회원국 1,300만명이 식량분배 혜택을 받음. 그러나 EU 농정개혁을 통해 농산물 재고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식량분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식량분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난 반면 최근 국제식량가격이 폭등하는 등 식량분배여건은 악화됨. 이에 따라 식량분배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식량조달방법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2. 식량분배 프로그램 개정안 주요내용
1) 예산 증액 및 회원국 재정 분담제 도입
식량분배에 필요한 재원을 2/3정도 증액하여 2009년부터 5억 유로의 EU 예산을 지원. 식량분배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희망하는 국가는 EU와 함께 재정을 분담하되 EU의 재정부담율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2)  식량조달 방법 이원화
정부의 수매물량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적당한 수매물량이 있는 경우 우선 활용. 영향균형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국의 관계당국이 영양기준에 기초하여 분배할 식품을 선택하고 시민사회 파트너와 공동으로 배분.
3) 장기 계획 수립
회원국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파트너가 식량분배 장기계획을 수립. EU는 3년 단위의 식량분배 계획을 수립하되 회원국은 식량분배프로그램 지원요구시 우선순위와 목적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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