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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08-2013 동물위생전략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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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9.12




EU 집행위원회는 2007.9월 2008-2013 동물위생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2008.9.10일 동 전략 실행을 위한 4가지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 초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1. EU 개입의 우선순위
위험평가와 과학적 검토에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기 위해 동물질병을 분류함 (2010년). EU의 개입 및 재정지원은 일반 대중과 관련성이 높은 질병에 초점을 맞춤.

2. EU 동물위생 법률체계 구성
현재 동물위생과 상호연계되어 있는 정책영역(무역/수입, 질병통제, 동물 복지 등)은 하나의 법률체계(동물 위생법)로 대체됨 (2010년). 동물 위생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책임 및 비용부담 공유원칙을 EU 차원에서 조화시키는 법률을 제안함 (2011년).

3. 예방, 예찰 및 대비
'예방이 치유보다 낫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기발생을 관리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해 EU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2009-2013년), 생물안전성 조치 및 농민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가능성 검토 (2008-2013년), 수입법규 재검토(2010년), 동물질병정보 시스템 구축(2011년)을 추진함.

4. 연구, 혁신
유럽식품안전청은 과학적 자문을 얻기 위하여 EU 전체적으로 과학재원을 활용하고 조정함 (2008-2013년). 유럽약품청(EMEA)의 지원하에 집행위원회는 신약과 진단제품을 개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2008-2013년).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에서 유래되는 항균저항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집행위원회는 항균저항성을 점검,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함 (2008-2010년).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 바로가기

EU 집행위원회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