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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산지표기의무화 잠정최종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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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문작성일 : 2008.07.31



미국 농무부(USDA)가 2002년부터 미루어오던 수산물 이외 농산물과 육류의 원산지표기의무화에 대한 잠정최종법안을 7월 29일 발표했다. 일명, COOL(Country of origin labeling)이라 불리는 이 원산지표기규정은 오는 9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공급업자와 소매상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당 1,000불의 벌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2004년 10월부터 이미 자연산 및 양식 어패류에만 적용해 오던 원산지 표기는 쇠고기와 간고기(송아지고기 포함), 어린 양, 닭, 염소, 돼지고기, 농산물 (냉동포함), 마카다미아넛, 피칸, 인삼, 땅콩까지 적용된다. 미 농무부는 가공식품과 관련해 조리, 절임, 훈제와 같이 물리 혹은 화학성분이 사용된 제품과  다른 식재료(예를 들어 초콜릿, 빵가루, 토마토 소스)를 사용한 가공제품은 원산지표기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당, 바, 라운지, 카페테리아와 같은 요식업체들도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렸다. 

미 농무부는 9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나 포장된 제품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추가로 발표하고 6개월간 동종업계가 새로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련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잠정법안은 오는 8월 1일 관보로 발간될 예정이며 게재 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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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기의무화 최종잠정법안원문 바로가기

USDA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의 Country of Origin Labeling 관련 내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