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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BSE 검사연령에 대한 과학적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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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7.25



EU 식품안전청은 2008.7.17 쇠고기 BSE 검사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의견을 발표함.  동 검토의견은 EU 집행위로부터 요청받은 사안으로 EU의 BSE 점검정책을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임.

EU 15개국(구 EU회원국)에서는 매년 1천만 마리의 소에 대해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BSE 검출건수는 2001년 2,164건에서 2007년 149건으로 감소함. 만약 BSE 검사연령을 현행 30개월에서 36개월 혹은 48개월로 증가시키는 경우 EU 15개국에서 매년 1건 미만의 BSE 발생건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60,72,84개월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각각 2,4,6건 미만의 발생건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위험군에 속하는 소의 검사연령을 현행 24개월에서 30,36,48개월로 증가시키는 경우 1건 미만의 BSE 발생건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60개월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3건 미만의 발생건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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