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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정보 

제4유형
  • 농기계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계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강창용
    등록일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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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서 론
      2. 추정방법의 검토
      3. 사고비용의 추계
      4.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추계방법으로 교통사고비용 추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하나인, 비교적 현실 적용성이 우수한 총생산손실계산법을 채택, 이용하였다. 총생산손실계산법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 비용을 시기적으로 현재와 미래로 구분한 다음, 각각에 관련된 항목의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농기계사고로 인한 총 사고비용은 손실생산비용, 농기계?차량손실비용, 의료비용, 행정비용과 고통(PGS)비용)으로 구분 산출한 다음 합산하여 추계하였다. 앞부분의 3요소는 사고로 인한 직접비용이며,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하였다. 뒷부분 두 요소비용은 교통사고 시 적용하는 일정한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산출된 농기계사고 건당 총비용은 9,770~9,776만원 정도였다. 이것은 2002년도 호당 농가소득인 2,447.5만 원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 비용(생산손실+차량손실+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에도 사고 건당 4,159.5만 원으로 호당 농가소득의 1.7배에 해당한다. 사고 피해농민들이 재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하는 기종(행정비용 4% 적용시)은 트랙터에 의한 사고로 사고건당 약 12,860만 원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운기사고로 약 9,200만 원, 콤바인이 8,400만 원 수준이었다.
    사고 경중별로 농기계사고 건당 총비용(행정비용 4% 적용시)을 보면 사망 사고 시 건당 약 30,750만 원으로 평균 9,770만 원의 3.1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상사고시 사고건당 총비용은 평균보다는 약 40% 정도가 많은 13,700만 원이며, 경상의 경우는 건당 약 1,028만 원이었다.
    농기계사고비용 추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관련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관련된 자료수집에는 대단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설혹 구했고 해도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피해자들이 사고비용을 기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산출된 농기계사고비용을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보다 많은 조사물량과 엄밀한 조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통원치료일과 자가 치료일을 입원치료일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문제, 사망 사고시 의료비 처리 문제, 제3자 피해의 2중 계산 가능성 문제와 행정?고통비용 산출시 적용되는 비율의 적합성 문제 등은 추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행정과 고통비용 산출의 한국기준 기준율이 없다. 농기계만을 볼 경우, 농기계사고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농기계사고에 대한 관련 사람과 조직들, 특히 정부의 관심이 미약하다. 이웃 일본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농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형 농기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책임과 임의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당장 시행은 어렵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요청된다. 정부의 중?장기 “농업?농촌종합대책 로드맵” 중 “농촌 정책” 가운데 첫 번째가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정책화로 결실을 맺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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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강창용 (Kang, Cha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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