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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구조개혁 특구제도 도입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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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특구제도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규제개혁을 실시, 기업활동 조장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되, 그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여 전국에 확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세금 경감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재정조치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라는 원칙에서 장기 불황을 구조개혁으로 극복하고, 또 대도시는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지방은 개성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2003년 4월부터 특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제정
      특구제도는 2002년
      12월에 제정된 '구조개혁특별구역법'(특구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기본방침을 결정, 특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한정하여
      규제특례를 강구하는 수순으로 실시된다.
      지자체별로 농업, 교육,
      의료,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농업특구는 전국에서 30건이 인정, 실시하고 있다. 첫째, 주식회사나 비영리법인(NPO) 등
      다양한 법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구이다. 지자체가 일정규모의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특구로 설정한 계획을 작성, 총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을 받으면, 농지법 특례가 인정된다.
      둘째,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도시농촌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농가, NPO, 주식회사 등도 시민농원을 개설할 수 있는 특구로서 특정농지대부법과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현행 0.5ha로
      되어있는 농지취득 하한면적을 완화하는 특구로서 소규모 농지를 도농교류용으로 확대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농업관련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구로서 농업생산법인의 경영발전과 다각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2. 농업분야
      특구제도
      특구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지자체별로 출현하고 있다.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의 '신도시농업창생특구'는 유휴농지가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 시민과 농업·공업·상업 등
      지역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개발·가공, 지역에서 판매·소비하는 '地産·地發·地工·地消' 개념으로 농업재생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서 농지이용과 고용기회 창출을 도모, '신도시농업'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의
      '새마을특구'는 농업체험, 자연체험, 역사문화탐방 등 종합체험형 관광산업과 대도시권으로의 식품제공과 관련한 신규산업을 창출하는 등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3년간 관광객 5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마나시현(山梨縣)의
      '와인산업진흥특구'는 포도관련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와인회사에 의한 와인제조와 포도생산을 일체화하여 고품질 와인제조,
      와인산지브랜드 확립을 통해 와인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카가와현(香川縣)의
      '올리브진흥특구'는 가공기업이 지역의 유휴농지에 올리브를 재배, 올리브의 생산에서 가공을 일체적으로 행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2008년까지 6ha의 유휴농지를 해소하고, 생산·가공·관광을 포함하여 4억엔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 특구제도
      확대적용
      농림수산성은 주식회사의
      농업진입에 대하여 특구내의 농지임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방식을 2005년부터 전국에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연구를 심화하고있다.
      현행 특구제도가
      농업경영의 효율화와 지역의 고용확보에 유익하다고 판단, 주식회사의 농지소유까지는 인정하지 않지만 임대방식에 의한 농업진입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특히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농림수산성은 현재
      주식회사의 농업경영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 유휴농지의 감소나 고용창출 등의 효과에 주목하면서 경영계획이나 재무상황 등 구체적인 진입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구방식은
      농업의 '제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우선은 농지임대만을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지투기를 예방하면서 기업이 가진 창의력을
      농업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개혁없이 성장없다'는 장기불황 탈출논리가 농업부문에도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는 점이 일본 농업의
      크다란 변화이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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