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베트남 농식품 수입·수출액은 평년대비는 대폭 증가(각각 88.4%, 47.1%)하였으나, 4년차(`18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각각 12.7%, 1.5%)함.
◦ 베트남의 수출 감소는 곡물 부분에서 두드러졌는데, 그 중에서도 쌀수입 감소폭이 컸음. 하지만 이는 베트남 MMA 낙찰 쌀 물량이 아직까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영향이라고 판단됨.
◦ 對베트남 부류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경우, 임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곡물, 과일·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수출은 증가함. 특히, 과일·채소 수출액은 딸기, 포도, 배, 기타과실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82.0% 증가
한·베트남 FTA 이행 5년차 베트남의 FTA의 농축산물 특혜관세 활용률은 4년차(`18년)대비 감소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가(각각 2.9%p, 7.7%p)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0% 이상은 6개 품목(닭고기, 권련, 기타음료, 과당, 라면)으로 수출규모가 큰 품목의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수출규모 1천만 달러 이상의 품목 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0% 이상인 품목이라 하더라도, 활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예. 닭고기(72.0%), 기타음료(67.0%), 라면(62.8%)과 배(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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