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지법에 의하면, 기관위임사무의 주된 내용은 농지전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 폐지, 이양 확대 또는 (가칭)법정수임사무 도입시 농지 관련 업무추진체계 정비가 요구되고, 또한 농지법 및 농지정책의 기본 목표이자 이념에 해당되는 적정규모의 농지 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농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방분권 차원에서 법정수탁사무 개념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현단계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농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지의 보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인 농지전용제도와 농업진흥지역지정제도의 운용과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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