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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DDA, 2008년 7월 농업협상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신유선
    등록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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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목차
      1. DDA 각료회의 잠정 합의안
      2. DDA 향후 전망

    요약문

    자유화 세부원칙들(Modalities)에 관한 잠정 합의안 마련 등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는데도 불구하고, 7월 29일 DDA 무역협상이 끝내 결렬되었다.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은 개도국의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들과 신흥개도국들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DDA 각료회의는 결렬되었으나 7월 25일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이 농업분야에서 세부원칙들(Modalities)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등 중대한 진전을 보였다. 주요 잠정 합의안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민감품목 및 비민감품목 중 전체 세번의 1%는 100% 이상 관세유지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관세상한이 면제된다. 또한, 민감품목 개수는 선진국의 경우 전체 세번의 4%(개도국은 5.3%), TRQ 증량수준은 국내 소비량의 4%(개도국은 2.7%)로 제시되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DDA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내년의 EU 집행부 및 WTO사무총장 교체, 인도 총선 등의 주요국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이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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