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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EU, 식물유전자 자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결정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박성준
    등록일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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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EU 보건 및 소비자총국
      집행위원인 데이빗 번(David Byrne)씨는 EU가 최근 '식품 및 농업분야의 식물유전자 자원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노력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약은 식품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세계의 중요한 농업용 식물 종을 보호하고, 국가나 민간부분에서 식물 유전자 자원을 연구나 재배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EU의 결정에 대해
      EU는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토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빗 번
      집행위원은 바라시카(Barassica)라는 EU의 대표적인 요리법을 예로 들면서 "양배추, 평지씨, 개구리자리류, 겨자, 당근, 순무 등 EU의
      대표적인 농산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요리가 만약 이들 다양한 원재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바라시카를
      만들거나 구매하는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식품안전성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 및 농산물
      유전자 자원의 명확한 정의와 분류를 세계적 표준에 따라 지정하는 것은 세계의 식품과 농업 생산물의 유전자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EU의 가입은 EU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협약이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돼야 할 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가입국들이 협약에 의해 공개된 유전자 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들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협약의 준수를 좌우하는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EU는 앞으로 이익 공유와 관련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약
      내용 가운데는 많은 국가들의 작물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EU 식물과 농산물의 주요 유전자 자원이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약의 내용이 '생물종 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과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및 농업분야의
      식물유전자 자원에 관한 국제 협약"은 지난 3월 유엔 식량국과 FAO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EU의 이번 가입은 세계 각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는
      추세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으로 식품 및 농업 유전자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CBD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식품 및 농업 유전자 자원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자료:EU
      RAPID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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