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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의 WTO 가입과 농업문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2.01.3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WTO 가입
      대만은 2002년 1월
      1일자로 WTO에 가입하였다. 1990년 가입신청을 한 이후, 그 동안 가맹국과 양자간 협상을 완료하고, 또 1999년 5월까지 WTO
      작업반회의에서 대만의 가입조건에 관한 다자간 교섭도 거의 완료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가입협상 지연에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가입이 실현되지
      않았다.
      WTO 작업반회의에서
      2001년 9월 18일 가입합의를 받아 11월 11일 카타르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보다 1일 늦게 가입의정서가 승인되었다. 그 후 11월
      16일 가입의정서를 대만 입법원에서 비준을 받아, 이를 12월 2일 WTO 사무국에서 기탁한 후 30일이 경과된 2002년 1월 1일자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2. 가입조건
      대만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선진국 대우를 받아 농림수산분야에서의 관세인하 및 쌀의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비해 대폭 개방하게
      되었다.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
      의하면, 대만의 WTO 가입후 많은 농업인이 경쟁력을 잃고 전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추계에 의하면, WTO 가입후 최초
      3년간은 매년 2∼3만명의 농업인이 전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이 위원회에 의하면 전업을 강행하고 있는 농업인의 다수는 보증가격 등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를 받아 온 농업인이라고 한다. 대만이 WTO에 가입하면 담배와 주류시장을 개방하게 되며, 제당회사도 계약재배면적을 대폭
      줄이게 된다. 더욱이 보증가격으로 보호되고 있는 바나나는 필리핀과 경쟁을 하게된다. 이러한 이유로 잎담배, 바나나, 사탕수수 등의 품목에서
      전업하는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 가입후 가장
      민감한 농산물과 일부 축산물은 관세할당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농산물은 개방되기 때문에 농가의 전업문제는 잎담배, 바나나,
      사탕수수농가만이 아니라 모든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에 이르며, 그 영향은 지금까지 가장 안정되어 있던 쌀 농가에도 미치게
      된다.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의
      특례조치를 적용한다. 그 동안 수량 설정을 둘러싸고 가입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2002년도 수입량은 국내 수요량의 8%에 상당하는 14만
      4,720톤을 수입하게 된다. 대만은 한국, 일본 등과 같이 최근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국내
      수요량의 8%를 수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생산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동시에, 쌀 가격하락 등 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농업위원회는 전업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업하는 농가가 실업자화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촌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조시설, 관광농원, 유통과의 일체화, 그린투어리즘 등에 의한 농업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업률이 5%를
      상회하고, 마이너스 성장인 대만 경제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 고용대책이 될 것인가는 불투명하다.
      현재, 수입할당제도 등에
      의해 수입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 또는 관세할당제도로 이행한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1. 쌀은 관세화 특례조치
      적용
      대만은 쌀 수입에 대해
      관세화 특례조치(MMA)를 적용하며, MMA 수량은 2002년에 14만 4,720톤으로 하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뉴라운드 농업교섭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접근기회는 관세할당으로 설정하고, 할당내 세율은 제로로 하고 있다.
      수입체제는 국영무역을
      계속 유지하며, 신규로 농가에 의한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무역의 범위는 할당수량의 35%로 하고, 마크업은 상한(쌀 23.26元/kg,
      가공품 25.59元/kg)을 설정하고,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한을 3元 이상 인하하기로 약속하였다.
      2.2. 기타 수입제한
      품목
      쌀 이외의 수입제한
      품목은 관세할당 또는 자유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 표 2와 같다.
      3.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과
      대책
      대만은 WTO 정식
      회원국이 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WTO 가입후 국제적으로 승인된
      수입규칙체계를 도입할 전망이며, 그 중에는 쌀은 수입제한조치, 22개 품목의 농산물은 관세할당제도(acustoms quota system),
      그리고 신축적 수입관세제도(a system of flexible import duties)를 포함하고있다.
      표 1 WTO 가입후
      관세할당으로 이행하는 품목


      할당내 세율
      할당외
      세율
      가입연차
      2004년
      가입연차
      2004
      접근물량
      (톤)
      적용세율
      접근물량
      (톤)
      적용세율
      낙화생
      2,618
      25%
      5,235
      25%
      껍질안깐
      것:49元/kg
      껍질깐것:75元/kg
      낙화생유:
      398%
      42元/kg
      64元/kg
      338%
      동양배
      4,900
      18%
      9,800
      18%
      58元/kg
      49元/kg
      설탕
      120,000
      12.5∼17.5%
      205,000
      12.5∼17.5%
      168%
      143%
      마늘
      1,844
      종묘용 0%
      식용 22.5%
      3,520
      0%
      22.5%
      0%
      32元/kg
      0%
      27元/kg
      삥랑
      4,412
      17.5%
      8,824
      17.5%
      950元/kg
      810元/kg
      닭고기
      19,163
      25%
      45,990
      20%
      다리,가슴날개64元/kg
      기타
      40元/kg
      54元/kg
      34元/kg
      쇠고기
      10,649
      15%
      21,298
      15%
      18.4元/kg
      15.6元/kg
      동물내장
      돼지내장 10,000
      닭내장
      1,836.3
      25%
      25%
      27,500
      3,672.6
      15%
      25%
      310%
      400%
      256%
      340%
      돼지안심
      6,610
      15%
      15,400
      12.5%
      60%
      50%
      녹각
      1.5
      22.5%
      5
      22.5%
      800%
      500%

      1,500
      22.5%
      2,500
      22.5%
      26∼27元/kg
      22元/kg
      건표고
      115
      110元/kg
      또는 25%
      288
      110元/kg
      또는 25%
      434元/kg
      369元/kg
      야자
      1,720
      25%
      4,300
      25%
      216%
      184%
      건조 감귤류
      110
      15%
      330
      15%
      103元/kg
      88元/kg
      야자
      8,000
      0.9元/kg
      또는 15%
      10,000
      0.9元/kg
      또는 15%
      161%
      120%
      바나나
      5,335
      12.5%
      13,338
      12.5%
      134%
      100%
      파인애플
      9,548
      15%
      23,870
      15%
      204%
      173%
      망고
      5,120
      25%
      12,755
      25%
      71%
      60%

      576
      25%
      1,440
      25%
      144%
      122%
      백합근
      40
      22.5%
      101
      22.5%
      68元/kg
      58元/kg
      고등어
      4,522.5
      6.2元/kg 또는
      20%
      7,537.5
      6.2元/kg 또는
      20%
      101%
      86%
      전갱이
      1,308
      25%
      3,271
      25%
      106%
      90%
      정어리
      1,906.5
      38.1元/kg 또는
      20%
      3,813
      38.1元/kg 또는
      20%
      70%
      60%
      자료: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주:상기품목
      중 닭고기, 돼지내장, 돼지안심은 2005년 1월, 감, 고등어, 전갱이 및 정어리는 가입후 6년에 각각 관세할당제를
      폐지한다. 또 설탕은 국영무역으로 하되, 일부를 민간에게 할당한다.

      표 2 WTO 가입후
      관세화하는 품목


      현행세율
      WTO 가입후
      세율
      가입연차
      2002
      감귤류
      10%
      20%
      17%
      레이시
      10%
      20%
      17%
      감자
      25%, 15%
      22.5%,
      0%
      20%,
      0%
      오렌지
      50%(3∼9월
      25%)
      40%(25%)
      30%
      (20%)
      레몬
      50%(1∼9월
      25%)
      40%(20%)
      30%
      (15%)
      그레이프
      후르츠
      50%(1∼9월
      25%)
      40%(20%)
      30%
      (15%)
      포도
      42.5%
      35%
      20%
      복숭아
      50%
      40%
      20%
      자두
      35%
      35%
      20%
      사과
      50%
      40%
      20%
      파파야
      50%
      35%
      25%
      기타
      중국감귤
      50%
      40%
      30% 또는
      35%
      기타 감귤
      50%
      42.5%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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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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