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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분석(북한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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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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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효과

 ⊙요약

  ◇ 미국의 금번 제2차 경제제재완화 조치는 1차 완화조치(\\\'89)에 비해 포괄적이고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북미간에 계류중인 무역 및 투자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즉각적인 경제적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완화조치는 총 7개 범주의 경제제재조치 중 일반상품의 교역금지, 대북 수출금지, 수송수단 취항 제한 등 3개 범주만을 포괄적으로 해제한 것임.

      - 경제제재완화가 경제교류협력 증진으로 즉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됨.

       - 농업관련기술 및 정보 교류, 식량 및 농자재 지원 등 직접적인 공적 농업교류협력에 금번 제재완화 조치가 단기적인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
       - 남북한간의 상업적 농업교류협력에도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농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금번 경제제재완화 조치에 대해 북한의 호응이 뒤따른다면,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99년 5월 금창리 핵협상 타결 후 미국은 북한에 식량지원을 늘렸으며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감자농사 확대사업에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와 민간단체 컨소시엄(US PVOC)이 직접 지원한 바 있음).

   ◇ 이 경우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는데 따른 우리의 대비가 필요함.

       첫째,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식에 대한 기본전략 수립

       둘째,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개발사업을 각각의 사업별로 분석·정리하여 북한 농업을 폭넓게 이해하면서 각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셋째, 국제협력을 통한 간접적인 농업교류협력을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인 농업교류협력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마련

 ⊙ 목차

1.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완화조치

   1) 대북 경제제재

   2) 경제제재 완화 내용

2. 제재완화의 효과와 향후 전망

3.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의 효과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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