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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식품에 대해 소비자 10배 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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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식품에 대해 소비자 10배 배상 청구 가능>




○ 6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 정식으로 시행됨.
 - 신 법률에 따르면 그 어떠한 식품첨가제든지 목록 외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비자 권익을 손상 받은 소비자는 10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신법에 따르면 식품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이 식료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면 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이미 시장에서 판매된 식료품은 회수해야 함. 그리고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료품을 생산하였거나 식료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
   하였다면, 소비자들은 손실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밖에 특정된 보건기능이 있는 식품은 상표와 설명서에 질병예방이나 치료효과에 대해 언급하지 못함.
   또한 내용은 반드시 허위가 없어야 하며 적응군체와 부적응군체 그리고 보건품의 성분 및 그 함량을
   철저하게 밝혀야 함.

  

출처: 중국증권보(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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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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