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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廣東省) ≪식량안전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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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廣東省) ≪식량안전조례≫ 제정





□ 중국 최초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식량안전보장 업무를 규정한 ≪광동성 식량안전보장조례(廣東省
   食糧安全保障條例)≫가 금년 7월 1일부터 식량자급률이 30%에 불과한 광동성(廣東省)에서 실시될
   예정임. 이는 전국 최대의 식량 주소비지인 광동성이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 조치임. 
 


□ 광동성(廣東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김정가(金正佳)는 ≪조례≫는 법률규범의 형식으로
   식량안전보장의 명확한 의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주도, 부문간 협조”라는 식량안전보장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힘. 또한 식량시장의 운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식량통제 책임을 규범화
   하고 있음을 밝힘.



□ ≪조례≫는 현행 관련 법률규칙이 식량생산 혹은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한성을 극복하고, 식량생산,
   경영, 비축, 통제, 긴급 상황 등 각 부분에서의 식량안정보장제도를 전방위적으로 설립하였음.
 - 식량 긴급상황에서의 정부 관련 부문 및 식량 관련 경영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정부 및
   관련 부문이 식량안정보장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률적 책임 또한 명확히 하였음.



□ 광동성(廣東省)은 적은 토지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으며, 식량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
 - 2008년 전 성의 식량 부족량은 약 2,500만 톤으로, 자급률은 33% 정도임.
 - 부족한 식량의 80%는 다른 성으로부터 구입하며, 20%는 수입함. 





≪中國新聞网≫ 2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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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한·중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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