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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 노후주택 개조에 40억 위안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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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 노후주택 개조에 40억 위안 보조 ≫




2009년 6월 4일 중국 도시·농촌주택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는 ≪2009년 농촌 노후주택 개조 시범실시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 농촌빈곤층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하여 농촌기초주택안전보장제도(農村基本
   住房安全保障制度建設)를 실시하기로 함.



□ ≪지도의견≫에 따르면, 2009년 농촌 노후주택 개조 시범실시 확대는 변방지역의 현, 서부지역 소수민족
   지역의 현, 국가 빈곤구제개발사업 중점 현, 귀주성 전체 현과 신강 생산건설병단 지역의 약 80만 농촌빈곤
   가구의 노후주택 개조를 실시하는 것임. 그 중, 동북, 서북과 화북 등 3개 지역 시범실시 지역 내의 1.5만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노후주택 개조와 함께 에너지절약 시범 사업도 전개하도록 하였음.



□ 2009년 중앙정부는 40억 위안을 보조자금으로 배정했으며, 보조 기준은 매 가구당 평균 5,000위안임. 이를
   바탕으로 동북, 서북, 화북 등 3개 지역 시범실시 지역 내의 농촌 노후주택 개조 및 에너지절약 시범
   농가에 대해서는 각 가구당 2,000위안을 추기 보조함.



□ ≪지도의견≫은 농촌 노후주택 개조는 주거 기능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만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건축 면적과 건설 비용을 제한하고 있음. 개조 자금은 대부분 특수빈곤가구의 보조에 사용되며 개축,
   신축은 40평방미터 이하, 기타 빈곤가구의 경우 6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 보조를 실시함. 건축면적은
   가구의 인원수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新華社≫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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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한·중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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