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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도매시장의 거래 "실명제" 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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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도매시장의 거래 "실명제" 운용 사례≫

 


○ 산동성 소우광채소도매시장(寿光蔬菜批發市場)은 실명제 거래의 도입ㆍ운영을 통해 시장의 신용 경영을
   촉진하고 채소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며 시장의 브랜드가치를 크게 높임.

○ 소우광채소도매시장에서 장기간 시장경영에 종사하는 4000여개의 고정 도매상 전부 채소의 실명제
   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 이 시장의 채소판매상 가운데 "실명제"를 실시하는 업자의 비중이 80%에 이름. 
  - 신뢰 구축을 통해 단골고객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각 채소판매상의 위쪽에 영업자 성명 혹은 그 등록상표를 걸어두어 누구나 판매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실명제를 실시하면 영업자가 판매하는 채소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문제 발생시
    추적이 용이하므로 영업자 스스로 자기단속을 강화하고 자기브랜드를 만들고 고정고객을 만들어나감
    으로써 시장교역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킴.
  - 판매자가 제품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구매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 구매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시장의 신용경영을 촉진하고 채소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해당 도매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킴.

○ 채소 판매 실명제는 소우광채소도매시장의 정밀화 관리와 시장 브랜드 육성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탐구 영역으로 인식
  - 시장의 신용 경영과 제품의 품질안전 보장 실천을 통해 채소생산농가와 소비자 간에 신뢰의 가교를
    구축함.
  - 소우광채소도매시장은 현재 중국 10대 채소도매시장 중의 하나로 전국 주요 채소집산(集散)중심이고
    가격형성중심이며 정보교류중심으로 자리매김함.
  - 시장의 신뢰와 명예를 지키고 "장바구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채소품질감독검사센터를 설립 운영
  - 매일 이 시장에서 거래 하는 모든 채소는 반드시 산지검사측정합격증명을 제출하고 거래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측정에 불합격하면 시장 판매를 불허함. 

○ 소우광은 지역의 채소 생산에 표준온실설치제도, 채소품질번호추적제도, 농산품 시장진입허가제도 및
   기지생산물 출하허가제도(基地产品准出制)를 추진하여 채소에 대해 전 과정 품질검사를 실시함.
  - 20곳의 무공해 채소 품질 신속 검사실을 설치하여 표준화를 생산 전, 생산 중, 생산 후의 매 단계까지 실시
   하여 채소에 대해 논밭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을 감시함. 

○ 소우광채소도매시장은 ISO9000 국제품질체계인증과 녹색시장인증 획득하고 시장 내 10만㎡의 교역
   서비스홀과 온실을 마련하고 냉동, 저장, TV감시제어, 전자은행, 고객서비스센터 등 부대 서비스 시설을
   두루 갖추었음.

○ 국내 첫 채소전자경매시장을 건설하였고 "포장 규격화, 중량 표준화, 품질 등급화 , 고객 회원화, 교역
   전자화"의 형태로 농산업의 표준화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음. 

○ 2009년 경영 목표는 채소 판매 실명제 관리방식을 완비하고, 채소 품질과 서비스 수준 등의 지표에 근거
   하여 상표에 등급을 부여하고 별을 달아주어 판매상의 명예의식을 고취시켜 시장의 성실 경영과 채소의
   품질 안전 수준을 제고시켜 나감.



≪经济日报≫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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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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