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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국의 농업·농촌 중점 추진 업무 발표
2306
   2008년 12월 27~28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에서 2008년 농업·농촌 업무를 평가하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2009년도 사업 내용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명의의 보고서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2008년 식량 생산량이 역사상 최고치인 5억 2,850만 톤에 도달하였으며, 지난 40년 동안 최초로 2004년 이래 5년 연속 증산을 달성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농민 1인당 평균 소득은 4,700위안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최초로 5년 연속 6% 이상의 실질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평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의 지속 증대'를 핵심 주제로 한 2009년도 농업·농촌 관련 중점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농업의 기초 강화, 농업생산의 안정

- 각 지역의 식량안보 책임 강화, 주산지와 식량재배 농민의 적극성 유인, 식량생산을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추진

- 농업구조의 전략적 조정 및 중요 작물의 지역배치 추진: 장강 유역 및 황회해지역의 면화, 동북지역의 고품질 대두, 장강 유역의 유채 등

- 원예작물 생산의 집약화, 목축업과 수산업의 규모화 경영, 농업산업화 경영 촉진

-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 강화, 농산물 생산의 표준화, 식품 가공 및 유통기업의 품질안전 책임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확립

- 농업기초시설 건설 강화: 농지조성, 수리시설 건설, 유통기초시설 건설, 생태환경 보호

- 농업현대화 실현: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공업 육성 및 국내 수요 확대

- 농업기술 개발 능력제고, 현대적인 농산업 기술체계 구축, 농업기술 보급, 농민들의 재배기술 및 사양기술 수준 제고

 

2. 농민소득 증대

- 식량 최저수매가격 인상, 주요 농산물의 비축 확대, 농산물 수출입 조정, 농산물의 구매 및 판매, 운송 업무 보장, 농산물 시장가격 안정

- 농업보조 확대: 식량직불제, 우량종자 보조, 농기구구매보조, 농자재 종합보조 규모 확대, 보조방법의 개선

- 농외취업기회 확대, 농민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실시,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농촌 기초시설 건설 및 농촌 2, 3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취업 확대

- 농민공들의 '판샹차오'(返鄕潮, 귀향 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과 공공근로를 확대하여 농민공의 취업기회 확대. 대출 확대, 세비 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온 농민공들의 창업 지원

- 현(縣)급 지역 경제의 발전 지원 및 자주권 확대, 과학적인 산업발전계획 수립, 향진기업의 발전 촉진, 소성진(小城鎮,소도시) 발전 촉진

 

3. 농촌 공공사업 확대, 농촌의 민주적 권리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농촌 공공투자사업 확대, 농촌 공공서비스체계 구축, 농촌 교육 및 의료·위생사업 강화, 농촌 사회보장체계 완성

-물, 전기, 도로, 가스, 주택 등 5대 농촌 기초시설 건설 강화: 6,000만 농민의 식수문제 해결, 도시와 농촌의 전기 보급망 일체화, 중서부지역 도로건설에 중앙 재정투자 확대, 농촌 메탄가스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농부산물의 활용 범위 확대, 농촌 정주시설 건설 확대

-농민소비수준 향상: 전국 범위에서 농민들의 컬러TV, 냉장고, 핸드폰, 세탁기 등 지정된 가전 제품 구매시 보조를 실시하는 "가전하향(家電下鄉)" 사업 전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보조 품목 확대, 기업의 농촌시장 개척 유도 및 농촌 소비환경 개선

-농촌 빈곤퇴치사업 추진: 새로운 빈곤퇴치 기준(표준) 제정, 국가의 빈곤퇴치 전략 및 정책 집행체계 완성, 농촌지역의 빈곤인구, 저소득 인구를 대상으로 빈곤퇴치정책 전면 실시

 

4. 농촌개혁 심화, 발전 잠재력 강화

-토지도급경영제도의 안정 및 개선: 토지도급 관계의 안정, 집단토지소유권의 권리 확정 및 등록, 증서 발급 업무 강화, 토지토급경영권 등록제도 시범실시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과 관련한 각각의 사항을 엄격히 집행하고, 건전한 토지토급경영권 유동시장 형성

-엄격한 경지보호제도 및 절약용지제도(節約用地制度)를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총면적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1억 2,000만 ha의 최소 유지 경지면적 목표 달성

-집단임지재산권제도 개혁 전면 추진, 농촌 종합개혁 심화

-3년 내에 전국적으로 향(진) 단위 혹은 지역성 농업기술 보급, 동식물 전염병 예방 및 감시, 농산물 품질 관리감독 등 공공서비스기구의 역할 제고

-농촌 금융개혁 추진: 많은 자금이 농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농업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비용 보조 등 실시. 농촌 금융시장 진입장벽 완화, 신형 농촌 금융기관 및 지역성 중소은행의 발전 촉진, 소액 신용대출 및 금융서비스 발전, 민간 금융의 규범화와 건강한 발전 유도

人民日報》.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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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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