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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량자급율 95%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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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0년 식량생산량 5억 4000만톤》

 



     2008년 7월 2일 중국 정부는 원쟈바오 총리 주재로 국무원상무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요강(国家粮食安全中长期规划纲要)》과 《지린성 상품식량 500만톤 증산 능력 건설 종합계획(吉林省增产百亿斤商品粮能力建设总体规划)》 등 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식량안보는 국민경제발전 및 사회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당 중앙과 국무원은 식량안전문제를 시종일관 중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최우선하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현재 중국 식량안보의 전체적인 상황은 밝은 편이다. 식량종합생산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었고 식품공급도 원활해졌으며 수급도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업화와 도시화의 빠른 진전, 인구 증가, 그리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과 같은 요인으로 식량 소비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경작지 면적은 줄어들고 수자원이 부족하며 이상 기후 현상 등 식량증산을 제약하는 요인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식량수급은 장기적으로 보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향후의 식량안보는 많은 도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의 안정적인 식량공급 보장이 거듭 강조되었다. 이에 대한 정책 수립과 재정 투입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종합 식량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의 요구와 중국 국정에 맞는 식량안전보장체계 건립에 박차를 가할 것도 천명하였다. 《국가식량안전 중장기 계획 요강》을 시행하여 식량자급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고, 2010년까지 종합 식량 생산능력을 5억 톤 이상으로 유지하며, 2020년에는 5억 4천만 톤 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도 마련하였다. 첫째, 농가경영책임제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롭고 창의적인 농업경영체제를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강력한 경작지 보호조치를 취한다. 중국 전체 경지면적을 최소 1억 2000만 헥타르로 설정하고, 절대농지(基本農田)를 최소 1억 400만 헥타르 보유한다. 셋째, 농업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특히 농전수리 건설을 통해 농지의 기초 지력과 생산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 넷째,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국가재정지출을 농촌관련 항목에 더 많이 배정한다. 이를 통해 식량가격을 조절하고 매년 농민의 식량생산관련 보조금 금액을 대폭 늘린다. 다섯째, 농업 핵심기술 연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식량의 단위수확량을 제고시킨다. 여섯째, 식량유통체제의 심층적 개혁을 통해 식량시장체계와 식량물류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일곱째, 식량비축체계를 개선하고 식량비축조절시스템을 구축한다. 여덟째, 농업서비스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이 농업·농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든다. 아홉째, 과학과 식량절약의식 도입을 통해 식량을 아끼고 낭비를 반대하는 사회풍조를 조성한다.

 

     아룰러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식량안전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중앙과 지방의 식량안보 분담책임제와 효율적인 식량안보 관리감독 검사 및 성과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식량성장책임제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각 지방과 부문을 동원하여 식량생산 발전을 위한 농민의 적극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린성(吉林省)이 중국의 주요 식량 주산성(省) 중 하나이며 또한 식량 증산 잠재력이 큰 중점지역이라고 언급하고, 《지린성 상품식량 500만 톤 증산 능력 건설 종합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5년 안에 지린성의 식량 생산 능력을 500만 톤 이상 늘리는 것은 국가 식량안전 보장을 실현하는데 큰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시장의 수요에 의거하여 증산해야 할 식량의 품종구조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수자원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절약과 생태환경 보호 관련 대책을 개선해야 또한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지원하여 지린성 식량 생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량증산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연구를 거쳐 식량증산 계획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무원의 유관기관에 요구하였다.

 

※ 자료출처: 농민일보(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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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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