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18.2.9일자로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ㅇ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이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으며,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16.1월부터 신규 수출 희망 업체 수요조사, 업계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여, ’16.11월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였다. ㅇ 특히, ’17.6월 실시된 중국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민·관 합동팀을 구성하여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중 양자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등록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정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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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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