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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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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중국 수출 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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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18.2.9일자로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ㅇ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이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으며,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16.1월부터 신규 수출 희망
   업체 수요조사, 업계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여,  ’16.11월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였다.
ㅇ 특히,  ’17.6월 실시된 중국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민·관 합동팀을 구성하여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중 양자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등록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정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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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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