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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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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밭농업소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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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도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5만원 인상하여,
   농업진흥지역은 ha당 637,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478,383원으로 정하여 고시함
   이번 단가인상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576천여 농업인(277천ha)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밭 고정직불금 인상은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 밭농업직불제도의 목적, 농업진흥지역의 우대 등「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
    지역 안밖의 밭고정직불금 단가에 차등을 두어 확정함


◈ 앞으로 정부는 ‘20년까지 밭농업직불금 단가를 현재 평균 50만원(ha당)에서 60만원(ha당)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밭작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

◈ 밭농업직불제
□ 목적 :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보전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12년부터 밭농업직불금 시행
□ 대상농지
 ○ 밭고정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 이모작 :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품목
 ○ 밭고정 : 품목제한 없음(휴경, 시설면적 포함)
 ○ 논 이모작 : 겨울철 논에 재배한 식량·사료작물
□ 사업추진절차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증 발급 → 현지조사 → 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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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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