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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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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로 만든 습식사료(수분함량 14% 이상) 닭, 오리 등 가금류 급여 금지 (2017.10.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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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가 남은 음식물을 닭, 오리 등 가금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분함량 14% 이하로만 제조가 가능하게 관련 고시 개정

 ❍ 단,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변경 등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위반시 가금류용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와 동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는「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농식품부는 금번조치를 통해 AI 등 가축질병 방역관리가 취약한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높이고,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품질과 위생 및 환경문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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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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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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