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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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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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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마련
- 농장 및 분뇨 처리장 환경 개선 중심 -
 
◇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 까지 1만개 조성
   * 깨끗한 농장 : (’16) 500호 → (’20) 5,000 → (’25) 10,000
◇ 광역화·규모화에 의한 분뇨 공동(공)처리 물량 확대
   * 공동(공)시설 처리 비중: (’16) 30% → (’20) 40 → (’25) 50
◇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인력/기관: (’16) 30명/1개소 → (’20) 200/5 → (’25) 300/10
◇ 지역단위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축산법 개정)
   * 축사현대화, 분뇨처리 안정화, 축산냄새관리, 농장 청결관리 등
 
1. (개별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2. (분뇨처리) 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처리체계 구축
3. (냄새관리) 축산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체계 구축
4. (자원순환) 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확산
5. (전문인력) 축산환경컨설턴트, 축산환경기사 등 양성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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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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