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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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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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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FTA 농어업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16.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6.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3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FTA 농어업법) 상생기금 신설, 조성, 출연방식 및 사용용도 등
  ② (상생협력법) 상생기금 관리·운용 주체인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 사업에 상생기금 관리·운용 업무 추가
    * (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변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③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이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 10% 세액공제
 
◇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하여 상생기금 출범을 지원할 예정
 ○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금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기업계와 농어업계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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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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