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하는 타조·오소리·뉴트리아·꿩을 가축으로 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내용과 같이 입안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 자료출처 : 농림부 축산경영과
hwp5108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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