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시설로 인한 산림 피해 방지대책』발표 (산지관리과 042-481-4181, 황만웅 서기관) ㅇ 최근 전기공급기반시설인 송전탑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송전탑 진입로등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9월 17일 "송전탑시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을 제정하여 시·도, 지방산림관리청에 시달하고 한국전력에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산림청 산지관리과
hwp179,송전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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