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시행계획의 고시,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이나 동의 절차를 생략할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 농림부 공보관실
hwp개발0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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