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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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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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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농관원’)은 농산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농산물 표준규격」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고르기․색택․신선도 등에 따라 등급을 특․상․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하여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농산물 표준규격 성과: 농산물 포장화율(93.4%), 표준규격 출하율(85.0%)



◆ 금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궁금해 하는 품질정보를 농산물 포장재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 먼저 고추의“매운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하였다.


 ❍ 과실류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Bx)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품질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향후“안토시아닌”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충실히 발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농산물의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품목별  「크기 구분표」 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된다.

  * (현행) 표준규격 등급판정 기준: 크기, 선별정도, 색택, 신선도, 결점정도 등
  * (개정안) 크기 기준 삭제하되, 소비자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크기 구분표」 제시 


◆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현장에 맞게 개정한다.


 ❍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하여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하여 유통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 화훼류 중 “글라디올러스”의 꽃대 길이 규격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등 등급규격을 개선한다.


◆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자 의견수렴 후 최종고시 개정(2019.1.1.시행)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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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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