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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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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대섭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2016년 5월 27일
이 대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1960년대 ‘해외이주법’이 제정되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농업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현재 28개 국가에 163개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하여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전문가 컨설팅 및 해외인턴 등을 통한 인적 지원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 개최를 통한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일괄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지원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융자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융자금 규모는 매년 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160억 원으로 삭감되었고, 2016년은 이보다 적은 146억 원이 책정됐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해외농업개발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 사업 목표를 국내 반입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반입실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에서 제시한 해외농업개발의 2015년도 목표는 우리 진출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 구매 및 계약재배 등을 통해 곡물 91만 톤(2018년 139만 톤 반입 계획)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2009∼2015년 반입실적은 매년 5000톤에서 1만 톤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반입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진출한 국가들 대부분 개도국이어서 물류 시설과 수출입항의 곡물 처리시설 등 국내 반입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관계 당국이 제시한 국내 반입량 목표는 현 시점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설정된 목표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목표치는 국내 반입량이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 또는 구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현지확보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목표치의 설정은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한 기업들의 재배면적과 확대 의향, 재배 작목, 중장기 확보 가능물량, 생산성 증가 수준, 진출 국가별 농업개발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등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식량의 반입은 별도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 해외농업개발의 실적이 반입량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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