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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농업계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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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한석호
KREI 논단 |  2015년 4월 16일 
한 석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3월 중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서명 절차를 이르면 4월 말쯤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작년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우리 농축산물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농산물 양허 수준인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이 품목 수 기준 64%(수입액 기준 42%), 양허제외 비율은 34%로서,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발효가 되는 85개 품목 중 78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우려했던 김치와 혼합조미료 및 기타 소오스(다대기)도 현행 관세율에서 1% 인하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용대두, 참깨, 고구마 전분, 팥, 보리(맥아)는 품목에 따라 3,000~24,000톤을 저율할당관세(TRQ)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TO 기본물량 이외인 정부의 TRQ 증량물량 범위 내에 중국 TRQ 증량분이 포함되어서 FTA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부담 없어 과수 및 과일류, 축산물 수입가능성은 없다.

양허안만을 살펴보면, 한·중 FTA에 따른 우리 농축산업의 피해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FTA 체결로 인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중 FTA 농업부분 영향분석’은 FTA로 인한 한·중 관세인하 및 TRQ 증량에 대한 영향분석일 뿐, 증가 추세인 중국 농산물수입에 대한 영향분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

중국 농산물은 FTA 이전부터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생산품목의 유사성 등으로 신선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 식품분야에 대한 영향도 증대되고 있다. 2014년 중국산 농산물수입액은 28억 달러로 1994년(9.7억 달러)의 2.9배 수준이며,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11.3%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저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관세감축이 없어도, 2014년 대비 2015년 이후 중국 농산물 수입은 연평균 1.34억 달러 증가하여 연평균 5,200억 원 내외의 농업생산액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국내 농산물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 반면, 투입재 가격은 크게 올라 농가교역지수가 악화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농산물의 우리 식단 점유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향후 20년간의 누적피해로 환산하면, 10조 4,000억 원 수준이다. 피해액의 대부분이 재배업에 집중되며, 양념채소, 엽근채소 등의 밭작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될 전망이다.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수입에 따른 우리 농업의 피해 규모는 향후 20년간 10조 4,000억 원에 한·중 FTA 피해액이 더해진 수준이 될 것이다. 한·중 FTA 타결이 우리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와 달리, 이러한 점이 농업계가 우려하는 측면일 것이다.

정부는 기존과 같은 FTA 피해액 산정을 근거로 한, 품목 중심의 FTA 피해보상의 틀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한·미 FTA를 포함하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2015년 4월 현재 11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이처럼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어 농축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를 증진하고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수혜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FTA 피해보전제도의 개념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수입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단기 피해보전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지원 형식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원절차가 복잡하게 사용되는 기금을 일원화하고, 지원절차도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단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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