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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농공단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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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경환
농민신문  시론|  2014년 11월 21일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공단지는 1960~70년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농간 격차(농어촌의 상대적 침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됐다. 당시 이 사업은 농림부도 상공부도 아닌 경제개발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현재의 기획재정부)이 직접 주관했다. 경제기획원 내에 ‘농외소득개발기획단’을 설치하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시행한 바, 이를 통해 농공단지사업의 국가적 시급성과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2014년 1·4분기 기준 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454개가 지정돼 있으며, 6432개 업체가 입주해 14만616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액은 12조원, 수출은 31억달러에 달한다. 농공단지는 지난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과 규모(단지·입주업체)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3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초창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장 및 도로 협소 문제, 전기 및 용수 부족,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오·폐수처리시설 확장 문제,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이 농공단지가 당면한 주요 해결 과제다.

현재 454개 농공단지 중 절반 이상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됐다. 그동안 단지별로 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확장하기도 했지만, 아직 많은 단지들은 기반시설의 노후로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일반)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종합검토를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전담팀)를 구성한 바 있다. 아울러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해 올 하반기에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바람직한 부처 간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에 농공단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농공단지 관련 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토부·산업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농공단지는 2013년부터는 더 이상 신규 조성을 하지 않되 지역특화농공단지에 한해 중앙정부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단지 조성보다는 단지 운영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현행 ‘농공단지관리통합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 관리자는 해당지역 기초 지자체장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지역의 농공단지를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일부 지자체장은 신규 산업단지 유치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 또 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노후 농공단지를 애물단지로 생각해 리모델링사업에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공단지의 체질을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기지로 활용하려는 사례도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90개의 농공단지가 있는 충남도는 농공단지가 당면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을 수립, 농공단지를 특화단지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공단지는 처음 조성될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 농공단지의 이러한 역할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자체와 농공단지(입주업체)가 합심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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