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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이제 내실을 다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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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경환
농민신문 기고| 2013년 8월 21일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1년부터 실시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 13년째로 접어들었다. 미국(1938년)이나 일본(1947년)에 견줘 역사가 매우 짧지만, 기간에 비하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보험대상 품목이 올해 40개로 확대된다. 초창기에는 과수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시설채소ㆍ식량작물ㆍ임산물까지 포함한다. 지역도 일부 품목의 주산지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난 12년 동안 12만9203농가에게 1조11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재해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폐농의 위기에서 벗어난 농가도 적지 않다. 농가가 농업경영에서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농가의 든든한 경영안정장치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몇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과와 배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입률이 매우 낮다. 임의가입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대다수 농가가 안전망 밖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품목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많은 농가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품목 확대는 계속하되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가의 요구가 있으며 보험 설계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가 갖춰진 품목부터 일정기간 시범사업과 평가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고 판단될 때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모든 보험에서 손해평가의 공정성은 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라는 생물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생물을 대상으로 하며 천재지변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손해보험보다 훨씬 더 어렵다.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노력은 일회성이나 형식에 그쳐서는 곤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사업 규모에 걸맞은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험 대상(품목ㆍ지역ㆍ재해)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내용도 확장되고 복잡해지는 만큼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관련 기관이 연계·협력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수입보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변동에 대응하나 가격변동에는 대응할 수 없다. 앞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해외 농산물시장의 영향을 받아 변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 변동과 아울러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보험의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생산량 자료 외에 가격, 농가 수입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이 갖춰져야 하므로 긴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섯째, 보험사업의 확대에 따라 여타의 농가경영안정정책과 연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재해대책, 직불제 및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대책 등 기존 정책들과의 중복을 배제하면서 정책간 효율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도록 한다.

 일곱째,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견실한 안전망으로 거듭나려면 이해당사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과 아울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험사업자인 농협은 폭넓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농가를 참여시켜 보험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며, 농가는 적극 참여(가입)해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될 때 농작물재해보험은 진정한 농가경영안정장치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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