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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현황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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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전한영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3년 8월호
전 한 영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장)


점차 늘어나고 심해지는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장치로 농업재해보험이 있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보험사업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2001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 보험을 통해 많은 재해피해 농가들이 재기하였다. 지난해까지 약 82만여 농가가 9,439억 원의 보험료(실제 부담 2,360억 원)을 내고, 이 중 18만여 농가가 실제 부담액의 5.1배인 1조 2,06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작년에만 지급된 보험금은 5,603억 원이었다.

 

 농업재해보험은 총 56개 품목(농작물 40개, 가축 16개)에 대해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을 민간보험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와 보험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보장방식은 특정위험만 보장하는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확량 감소에 대해 보상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험기간은 농작물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가축은 연중으로 하고 있다. 가입방식은 임의방식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이 재해에 대한 경영안정장치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아직 농가 실익 측면이나 보험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재해보험이 확실한 농가 소득안정장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일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보험 품목과 보장범위의 확대 등 농가 실익 제고

 

 지난 13년간 보험 품목을 빠르게 확대하여 왔으나, 아직 완전한 역할을 하기에는 대상 품목과 지역이 제한적이다. 보장범위도 특정 위험만 보장하는 과수 5개 품목은 최근 이상기후로 다양해지는 재해에 대비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까지 보험 품목을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태풍․호우․우박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하던 과수 5개 품목을 설해(雪害)·과해(凍害)·상해(霜害)·조수해(鳥獸害)까지 포괄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금액 산출 시 품질이나 품위에 관계없이 일반농산물 가격을 적용하던 방식을 재배방식이나 고품질 농산물의 경우 차별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금년도 벼 보험의 경우, 일반 벼에 비해 유기벼는 120%, 무농약 벼는 110% 높은 가격을 적용한 바 있다. 앞으로 다른 작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수확량도 시․군별 평균 수확량에서 장기적으로 농가별 실제 수확량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 보험에 있어 현장 농업인이 가장 부담으로 여기는 부분이 자기부담금인데, 현재 30%(일부 20%)로 획일적인 기준을 10%부터 40%까지 다양하게 설정하여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책임 확대 등 보험사업의 안정성 확보

 

 농업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의 안정적 사업참여가 바탕이다.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전체의 손해율이 357%에 달하여 보험사가 많은 손해를 보았기에 금년 초 국가 재보험 기준 손해율 하향을 요구하며 사업 참여를 기피하여 상품 판매시기가 늦춰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농업재해보험은 거대재해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 국가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 위험도가 높으면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보험의 원리이지만,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보험 특성상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은 농업인 반발 등 보험사업 자체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어렵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도입한 것이 국가 재보험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접 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180%인 기준 손해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하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키로 하였는데 이도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아울러 정책보험인 점을 감안하여 상품의 개발을 위한 보험통계의 생산․관리, 손해평가인의 양성, 손해평가기술과 기법의 개발 및 국가 재보험 운영 등을 담당할 전담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일들은 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민간보험사만이 담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사업의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업 규모와 가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재정 규모도 동시에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획일적인 국고 지원비율을 소득 규모나 경작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보험 가입률 높여야

 

 농업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 가입이 늘어야 한다. 2012년 말 기준 보험 가입률은 농작물은 면적대비 13.6%, 가축은 사육두수대비 71.4%이다. 12년의 역사를 가진 사과와 배는 각각 90.2%와 73.5%로 정착이 되었으나, 그 외 품목들은 아직 가입률이 낮다. 벼는 올해 22.3%가 가입, 작년의 12.8%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아직 낮다. 보험 가입이 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해 전반적인 손해율이 감소될 수 있고, 이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된다. 보험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으나, 더 많은 홍보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가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며 점점 새로운 재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 실익을 위하면서도 보험사업의 중장기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인도 보험을 통해 재해를 대비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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