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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한 단계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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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경환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2013년 8월호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농가경영안정장치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여 올해로 13년째로 접어들었다. 미국(1938년부터 실시)이나 일본(1947년부터 실시)에 비하면 역사가 매우 짧지만, 기간에 비하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

 우선 보험대상 품목은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것이 올해는 4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초창기에는 과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시설채소, 식량작물 및 임산물까지 확대되었다. 보험 실시지역도 일부 품목의 주산지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가의 주 소득원인 벼도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험 확대에 따라 혜택 받은 농가도 크게 증가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지난 12년(2001-2012) 동안 12만 9,203농가에 1조 11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평균적으로 보면 재해농가당 782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지만,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폐농의 위기에서 벗어난 농가도 적지 않다. 태풍이 4개나 지나가고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에만 4만 6,337농가에 4,91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농가에게 경제적 혜택과 아울러 농업경영상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이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해양수산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해당 제도의 도입에 기여한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진정한 농가경영안정장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농가경영안정장치로 정착 위해 내실화 절실

 첫째,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사과와 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다. 특히 가입률이 10%를 밑도는 품목이 다수이다. 보험 가입은 농가 스스로 판단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가입제이기 때문에 낮은 가입률 자체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대다수 농가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안전망 밖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들이 왜 가입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입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입이 저조한 품목들은 품목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대상 품목은 계속 확대해 가되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직 보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들은 생산량, 가격 및 재해 등 보험설계에 기본요건인 관련 통계가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므로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구비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손해평가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사업의 건실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어느 보험이든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의 싸움이다. 이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보험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더욱이 일반 손해보험은 무생물을 대상으로 하며 천재지변은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라는 생물과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평가가 훨씬 어렵다. 따라서 일반손해보험보다도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른 농가경영안정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해대책, 직불제 및 FTA지원대책 등 일련의 농가경영안정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중복을 배제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상 품목 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를 다루는 조직은 아직 초창기 시범사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두 품목을 대상으로 주산지에서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운영체계로도 가능했을지 모르나 대상 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보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체계를 사업 규모에 걸맞게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콘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관련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수입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변동에 대하여 보장하나 가격 변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량 변동과 가격 변동을 동시에 보장하는 수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입보험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생산량 자료 외에 가격 자료 및 농가의 수입 관련 통계자료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농가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기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망으로서의 농작물재해보험의 유용성을 농가가 인지하도록 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성실하게 영농활동을 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이지 부실한 영농활동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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