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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활용 격차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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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세균
국민일보 기고 | 2013년 5월 14일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보통신 산업을 꽃피우게 했고, 우리 사회를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진입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보의 접근과 이용 능력의 차이가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2001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경제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른 사회적 격차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격차는 활용의 정도는 물론 근본적으로 약자가 정해지는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보격차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최근 시장개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FTA 디바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FTA 디바이드 극복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시장개방은 필연적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입는 산업을 만들어내고,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요인과 갈등을 초래해 시장개방으로 얻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첫 번째 FTA를 체결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경제 및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따라 개정되기도 했으나 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격차 심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FTA 피해보전직불제나 폐업지원의 경우 적용기간이 너무 짧다든가 폐업에 따른 시설 또는 과수목 등의 철거비용이나 투자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폐업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

 

품목별 수익률이나 폐업 후 다시 진입해 수익을 내기까지 걸리는 기간 등도 폐업지원 사업에 반영돼야 한다.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간접적으로 나타나지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데 대해서도 생산자들의 불만이 많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업하기 편하고 교역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국가별로 개방 수준도 다르고 투자 관련 규정이나 원산지 규정 등도 다르게 설정된 경우가 많다. 기업가나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별 관세율, 통관규정, 원산지 규정 등을 일일이 확인해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농업인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시장개방 관련 정보의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실제 투자와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용이 편리한 제도로 단순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농업인도 시장개방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FTA는 국가별로 협정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른 제도의 복잡성(소위 비빔국수 또는 스파게티 볼 현상)으로 시장개방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47개국과 맺은 FTA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국내 보완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장개방 협상 못지않게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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