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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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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지인배
농수축산신문 기고| 2013년 4월 29일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도축장은 1970년대 515개에 이르렀으나 지속적인 도축장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2013년 현재 75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도축장의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된 도축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소비자와 축산농가에 전가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통해 폐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와 돼지의 사육두수 증가, 도축세 폐지, 도축수수료 인상 등으로 도축업계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축장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동률이 낮다는 데 있다. 소 도축장의 가동률은 52%, 돼지는 43% 수준이다. 이렇게 도축장의 가동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과거 지자체들이 도축장을 설치‧관리하면서 너무 많은 도축장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축장은 단순 임도축 중심이었으며, 도축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정부는 1990년대 말 임도축 중심의 도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과 가공, 판매까지 담당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중심의 도축장 구조조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LPC 사업신청자들이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육가공업자들이 아닌 기존의 임도축업자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결국 LPC사업이 다시 임도축 중심으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판매망을 갖추지 못한 도축장에서는 도매상들에게 지육형태로 반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되었으며, 결국 도축과 판매가 일원화되지 못하였다. 단순 임도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축장들은 가축의 조달과 축산물의 유통을 모두 외부의 의사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도축장 스스로 적정 가동률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도축장 가동률 저하는 도축장 경영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임도축 중심의 도축장은 축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부산물의 처리까지 외부상인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부산물업자 등 도축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폐업 등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현재 약 1/3의 도축장이 자본잠식 상태이지만, 도축수수료의 수입과 부산물업자들의 부산물에 대한 보증금 납입, 용역차량과 세차장 등의 보증금 납입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얽히고 설킨 구조에서 부실 도축장들의 폐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70여 개의 도축장을 36개 정도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11개소의 거점도축장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2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나머지 도축장들은 6개 정도로 통폐합한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 도축장의 경우 수지타산이 맞는 최소규모는 돼지의 경우 하루 2,500두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양돈선진국인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이나 미국의 타이슨 등 대형패커들의 도축장에서 하루 20,000마리 정도를 도축하고 있는 것과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축산물 유통선진화를 위해 협동조합 중심의 대형패커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축장 구조조정사업과 연계성을 높여 추진되어야 한다. 수직계열화를 통한 대형패커 육성으로 계열사가 직접 도축장을 운영함으로써 임도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동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도축비용과 유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2015년에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가축사육두수가 증가한 시장상황에서 도축장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자금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도축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며,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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