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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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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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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경아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5월호
박 경 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장)

 

  요즘 정치·경제·사회·문화 곳곳에서 여성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농어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급격히 고령화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매년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보이지 않는 경제주체인 여성농업인의 처우 개선과 노동가치 인정을 위해 각국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난 1·2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 여성농업인을 단순한 보조자나 가족종사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개선되어, 전문 직업인으로 그 지위를 인식하게 되었다.

 

  각 분야의 여성 정책에서 중요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전문경영인으로의 육성’이 여성농업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11~’15)은 창조성과 전문성,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고, 전문 농업경영 역량을 강화하며, 여성농업인을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 인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5대 분야 39개 과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은 전체 경영주등록자 중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직은 자신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산물 판매수익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여성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국민연금도 본인 명의로 가입한 비율이 17% 정도이다.

 

  앞으로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농어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추진 중이다. 농정관련 정부위원회와 농수협의 임원 등에도 여성의 비율을 높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경영 능력과 농어촌 마을 리더 역할 향상

 

  최근에는 농어업을 1차 산업이라기보다는 6차 산업이라고 말한다. 농업은 생산(1차 산업), 가공·유통(2차 산업), 농업과 농촌마을을 이용한 체험·관광 및 지역개발(3차 산업) 등이 모두 어우러진 산업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농업인 대상의 품목별 영농기술, 농식품 유통 및 가공 기술, 리더십과 기획력 등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창업 활동 및 일자리 사업도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식품이나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등의 소규모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는 작년부터 농촌여성 일자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요즘 농어촌 체험마을의 위원장이나 사무장이 여성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마을 노인돌봄, 보육교사, 학교급식, 결혼이민여성의 멘토 등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 인력이나 결혼이민여성 등 새로 농촌에 유입된 인력들에 대한 든든한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지역개발이나 농어촌의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

  

  여성농업인의 복지 문제와 삶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출산 여성농업인이나 영농·가사를 위한 각종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 수가 적어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면단위 지역에는 마을회관이나 지역농협 등을 활용하는 ‘(가칭)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의 신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 여성농 등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형 홈조성 시범사업으로 8개 지구를 선정하였고, 경로당 공동취사 활성화를 위해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도시에 비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마을로 찾아가는 순회공연과 합창단·동아리 등에 대한 문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 인프라 강화 

  

  올해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농어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시에나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권익 향상 및 역량 개발 노력 등이 병행된다면 정부의 정책도 한층 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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