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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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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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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3월호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장)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기상변화의 종합적 특성을 나타내며, 기후변화는 일정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를 말한다. 기후변화는 농업부문에 작물 재배기간과 신품종 재배가능성의 확대 등 긍정적 영향도 미치나,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 병해충 발생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지배적이다. 또한 농업부문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 가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무경운 등 농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해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비전과 기본방향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에서 농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해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결자 등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하고 완화하는 전략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비전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업 육성’으로 설정하고, 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은 영향분석과 취약성 평가 등 과학적·경제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농업정책과 에너지정책, 환경정책의 적절한 정책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목표연도를 설정해 기반구축단계, 활용단계, 정착단계의 3단계로 접근하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로는 우선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하여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추진에 대비하여 탄소상쇄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의 탄소상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퇴비와 액비 활용과 녹비작물 등을 통한 화학비료 절감분야, 지열과 소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메뉴방식의 저탄소직불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역별·농가별 입지적 여건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저탄소농업 실천방안 가운데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저탄소농업 실천을 위한 메뉴로는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을 하는 겨울철 피복작물 재배농가 지원, 농기계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농가지원, 간단관개 실천농가지원, 무경운농업 실천농가의 지원 등 다양한 메뉴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열히트펌프 활용, 무경운농법 실천과 간단관개 등 검증된 저탄소 녹색기술을 적극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축산부문에서 개발된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가축개량사업, 양질조사료 급여 확대, 반추위 발효조정제 첨가)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의 기술보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핵심과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기술개발 분야에서 농산물의 고유한 품종 특성을 고려해 품종개량과 함께 새로운 품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벼의 경우 기후조건과 토양 등을 고려하고 각종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재해성, 고온등숙성, 지역적응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고, 사과는 저온요구에 둔감하고 고온에서 착색이 용이한 품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병해충·잡초 등에 대응한 방제기술 및 예측모델 개발, 시비·작목 파종 및 수확시기조절, 새로운 재배적지의 조정, 난지작물 내륙지역 적응성 검증기술 등이 있다. 기후변화 적응관련 농업자원관리 분야의 과제로는 농업환경정보의 정책연계성 분석 시스템 개발, 가뭄·홍수 등 재해 대비 수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대안적 경작과 배수시스템 등 농업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 관리 현대화 등 농업용수관리 시스템의 보완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재해보험과 같은 위험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 끝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적응대책 전문 인력 육성과 기후변화 적응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용이 필요하다. 농업인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품목별 기후변화 영향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재와 미래의 품목별 적응대책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21세기 핵심 도전 과제로 농업부문도 체계적인 대응 전략추진이 시급하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관련해 농식품부의 농정목표에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시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기후변화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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