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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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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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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1월호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어촌의 다문화가족은 일반가족과는 다른 여러 가지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사소통의 제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다문화가족은 부부관계, 자녀양육, 가족관계,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국제결혼의 파탄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문제들을 이대로 덮어둘 경우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사회가 지불하게 될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단기적 지원방안

 

  농어촌의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현행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① 유사 사업의 부처?기관별 분산적 추진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 ② 지역 단위에서의 통합적 지원창구의 부재, ③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관련 주체들 간의 역할배분체계 미 정립, ④ 정책 추진체계상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 부족, ⑤ 정책의 사각지대 상존, ⑥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의 미흡, ⑦ ‘가족’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의 편중 등을 들 수 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은 단기적 지원방안과 중장기적 지원방안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단기적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영농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영농교육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 및 품목별로 세분화 하고, ② 영농경험, 학력, 농업기반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③ 영농교육 시에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편 또는 교통비를 지원하며, ④ 교육 시기를 가급적 농한기로 조정하고, ⑤ 현장 노하우 중심의 영농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⑥ 농기계 및 차량의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교육을 개선하고 방과 후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여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을 활용하여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학습지 및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여 농어촌 다문화가족 학생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완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중장기적 지원방안

 

 중장기적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관련 기관이 있는 시군청 소재지나 읍지역 중심으로 이루어고 있어서 산재되어 있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편 또는 교통요금 지원을 통해서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관련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농협의 협조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농업기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대체로 농업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농정착 의지가 높은 다문화가족에게 농업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농업 인력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반이 취약하거나 규모화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농어촌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휴농지나 임대농지를 알선하도록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함으로써 아직까지 그 수가 미미한 농어촌 소재의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이 체득하고 있는 각종 요리법, 가공?저장법 등을 활용하여 부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 및 음식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보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언어로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통 소외계층이고 주변 도시의 지리에도 밝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재능기부운동’에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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