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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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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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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민신문 전문가의 눈 | 2011년 11월 21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통계청의 ‘201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3%인 것을 감안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다. 더구나 농가경영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4%나 된다. 이렇게 농가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인들의 노후소득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대다수 고령농업인들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다. 저축도 별로 없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자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대책은 다음과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소득보장체계에서의 국민연금의 역할과 한계,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를 농업인들의 소득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의 실제 소득에 가장 근접한 소득수준을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처럼 여성농업인도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노후소득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농어가 단위 지원에서 농어업인 부부 개별 지원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농어업인 지원기준도 상향조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적어도 도시근로자 수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우선 소득평가액 산정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은 현재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 대폭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 생산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판매에 따른 순소득만을 평가해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의 자활 지원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저소득 고령농업인에 대한 자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해 농촌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활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농지연금제도 정착과 발전도 중요한 과제다.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유농지가 소규모인 고령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의 경우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 비율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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