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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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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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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9월호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적으로 성장한 친환경농업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인 농업을 하느라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정책목표로 하는 친환경농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된 지 올해로 17년째다. 1994년 말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에 전담부서로 환경농업과가 신설되고, 1997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수와 재배면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약 50%씩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201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면적은 전체 농경지면적의 11.3%를 차지하는 19만 4,000ha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시장의 거래규모는 2010년에 약 3조 7,000억 원, 2011년에는 약 4조 원으로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는 2016년부터 한두 해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향추세로 회복되어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20%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친환경농업은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실천농가 육성과 친환경단지 조성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농업생태계의 환경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별 농업환경상태를 진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가운데 농경지의 과잉질소 성분이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되어 양분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친환경농업정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측면인 실천농가 확산에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친환경농업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중요한 정책프로그램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전반을 친환경농업 체제로 전환해 친환경농업 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건실한 친환경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별 실행 프로그램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친환경농업육성의 청사진인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단계별 정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농업인, 공무원, 유관기관 등 관련된 주체의 의식전환을 기초로 한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므로, 관련 주체별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에 상당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착을 위한 기술적 요건으로 ‘지역별 맞춤형 친환경농업기술’인 최적관리방안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경종과 축산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실시하고, 주요 지역별 경종농가·양축농가·농협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축분퇴·액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가칭)’의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농촌현장에서 친환경농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차별화되어 판매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신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관건이다.

다섯째, 지역단위 환경용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축산부문의 사육밀도규제와 가축사육권거래제 등의 도입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 민간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농업생태계의 건전한 유지·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메뉴방식의 친환경직접지불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고려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겨울철 피복작물(자운영, 호밀 등)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저수지와 호수의 유입수 주변 농경지에 연꽃과 미나리 등 수질정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 지역단위 물질균형을 기초로 양축경영규모 축소농가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재설정해야 한다. 미래의 친환경농업은 화학적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농법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농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지·보전되도록 하는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친환경농업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차원을 넘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다양성보전 등에 대한 명확한 위치 부여와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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