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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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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의 안전망, 농작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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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재현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7월호
김 재 현  (농협중앙회 농업보험지원팀장)

 

  2002년의 태풍 ‘루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시 전국을 강타한 위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며 피해상황 집계 자료를 보면 264명의 인명피해와 6만 3,085명의 이재민 발생, 5조 1,480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또한 8월 말에 발생한 태풍이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엄청났다. 그나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당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총보험료(약 80억 원)대비 지급보험금 총액은 347억 원이었다. 이는 433.45%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으로 농가가 재기하는 데 큰 밑천이 되었다.  

 

다음해 2003년 9월에도 설상가상으로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덮쳤다. 131명의 인명 피해, 6만 1,844명의 이재민 발생, 4조 2,225억 원 재산피해를 가져왔고, 농작물피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보험금으로 5백억 원 이상 지급되었다. 2년 연속 자연 재해로 농가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농가경영에 위험 부담 덜어

최근에는 예년과 달리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해 우박, 동상해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상습피해 지역 외에 평소 우박이 내리지 않던 곳에도 내리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5월, 6월, 7월, 10월, 11월에 전남 나주 및 경북 청송, 안동 등지에 우박이 내렸고,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남 진주에서 단감을 재배하는 H씨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11월의 가을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5,34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 금액은 본인이 보험가입 시 보험료로 낸 295만 원의 18배에 이르는 금액이며 농가경영에 큰 보탬이 되었다. 또한 경북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K씨는 2009년 5월에 내린 우박피해로 인해 9,126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해 농사를 망쳤으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때 수령한 보험금은 본인이 보험 가입 시점에 낸 보험료 239만원에 비하면 약 38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지원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2002년, 2003년의 태풍 ‘루사’와 ‘매미’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커져 그동안 미미했던 지자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4년에는 약 27억 원, 2008년에는 118억 원, 2009년도에는 160억 원이나 지원되었고, 올해도 지자체의 지원예상액이 204억 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펌프질할 때 필요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가입시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확정한 지원금액을 농가에 선(先)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입 시점에 농협이 부담함으로써 농가는 실질적으로 가입시점의 경제적인 보험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올해 면적가입률이 작년(31.4%)보다 훨씬 증가된 36%였으며 가입 금액도 1조 3,6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 및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상황이나 그 효과는 매우 커서 가입할 때 보조가 많은 지방의 농가들은 부담을 덜 느끼며 실제 이것이 피해 보상으로 이어질 때의 효과를 생각하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총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농가의 부담으로 이루어지지만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금 전체가 농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분에 따라 농가별 실질적인 혜택은 보험료 지원금액 이상이라는 얘기가 된다.

 

농업시설까지 확대하여 보상 가능

2001년 당시 사과와 배, 두 개 품목으로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하였다. 전국적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포도의 7개 품목이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산지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벼를 20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밤, 참다래, 자두, 고추, 콩, 감자, 양파, 수박,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대추의 13개 품목과 올해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험도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설 내 작물인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4개 품목과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시설에 대한 보험 적용은 올해는 단동 비닐하우스만 가능하지만 연차적으로 연동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으로 보험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내년까지는 보험 대상 품목도 30개까지 확대하여 대부분의 작물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듯이 이제는 농사를 짓는다면 당연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농업인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kimhyun@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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