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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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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유정규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4월호
유 정 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사회적 임무지향(social mission-driven)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이른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에 의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조직이나 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업은 인건비를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당초 시민사회 영역인 사회적기업을 법적인 틀 속에 가두게 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발상과 다양성, 독창성을 중시하는 사회적기업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켰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적기업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2009년 9월말 현재, 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251개소이며, 45.4%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업종별로는 사회복지(52개), 간병·가사지원(33개) 등 이른바 사회적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운영해야

농촌형 사회적기업이란 ‘농촌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기업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현행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농업·농촌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2009년 9월 현재,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은 45개인데, 이 중 농업·농촌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22개 정도이고, 농촌소재 기업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이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산물생산, 유통, 가공 등 농업·농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기업이 17개이다. 따라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39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과거 자활지원 혹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책지원의 대상도 경직적이어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경관의 유지·보전,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순환형농업의 확립, 로컬푸드운동의 정착 등 다양한 지역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사회적기업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사회적기업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첫째, 인증방식의 개선이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형식적인 제약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폭넓게 규정하여 과도한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인증은 곧 지원’이라는 현재의 인식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지원방식의 개선이다. 현행의 기관·조직인증에서 사업인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제도는 ‘지원을 전제로 하는 인증’이기 때문에 활동내용보다는 인증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역시 인증기관이나 단체가 기대했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한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인증(=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내용의 개선이다. 현재와 같이 획일적(=배정된 인원×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참여하는 인력의 숙련도, 연령, 작업능력 등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하고 지원규모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인건비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지원규모도 사업규모, 수익발생률, 사업성과 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지원보다는 운영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다. 농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전문적인 역량의 부족이다. 따라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조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형 사회적기업육성기금제도의 도입이다.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금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출발단계에 있는 우리도 이러한 사회적기업제원기금제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일자리 부족, 사회적 서비스 악화,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지역 활력저하 등 우리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형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확대해 나가는 업무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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