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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국민과 소통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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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지현
농민신문 시론 | 2009년  7월  1일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식품안전정책은 국방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 중의 하나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중요성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강조돼 왔다. 과거 만두소 사건과 수입김치 기생충알 검출사건의 예를 보듯이 정부가 부적절한 대응을 하였을 때 소비자의 불신은 더욱 커지며, 관련 산업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미국 내 쇠고기 소비는 크게 줄지 않고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도 아닌 한우의 소비가 30%나 줄어 식품안전에 있어 정부와 소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 선진국 식품안전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과학에 입각한 정책의 추진이다. 유럽선진국들은 1990년대 광우병과 다이옥신 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직관적 의사결정과 사후처방적인 대응의 한계를 실감하고 과학적인 위험분석틀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평가 기능이 잘 구축돼야만 가능하다. 즉 특정유해물질이 인간에게 얼마나 위해한지, 그 허용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작업들이 과학적 기초 하에서 수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위험관련 정보와 위해성을 규명하는 의사결정 과정 등은 공개되어야 하며, 소비자·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유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정부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리기관과 평가기관, 소비자와 업계 등이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식품안전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그 범위나 성격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식품안전 정보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소비자가 몰라서 불안해 하고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소비자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일본도 식품의 위장표시와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 등으로 소비자 불안이 고조되자 올해 9월 설립되는 소비자청에서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정책을 총괄할 계획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온라인상에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방과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 소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소비자의 의견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등 정부와 소비자의 소통을 통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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