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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구상과 농어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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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동필
농민신문  기고| 2008-08-25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7월21일 전국 16개 시·도를 7개 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동시에 동·서·남해안과 휴전선 접경지역을 묶어 광역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국토개발전략을 밝힌 바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162개 시·군은 중소도시와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해 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역경제권이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은 어떻게 추진돼야 할까. 그동안 농어촌 지역개발 추진체계는 유사 목적의 많은 사업이 부처별로 소규모·분산 추진하거나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추진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광역권 개발체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의 음덕을 보는 곳도 있다. 그러나 소외된 지역은 광역권의 흡인력 때문에 인구가 줄고 지역사회가 위축되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로운 국토개발전략 하에서 농어촌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조정하고 접근방법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농어촌지역을 도시적 기능을 가진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결합된 하나의 생활권으로 파악하고, 현지에서 주민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통합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촌 중심지에 지역산업의 거점을 형성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행정·교육·의료·문화 등 각종 서비스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배후마을에는 주거와 농수산물 생산, 여가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소규모 분산적인 지역개발의 문제를 극복하고, 특성 있는 농어촌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즉 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개발계획 제도를 정비해 지역의 발전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중앙의 여러 부처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국토개발전략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본수요를 현지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사업뿐만 아니라 부처별 일반회계 및 기금사업 중 지역개발관련 사업, 그리고 지역특구와 지리적표시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통합·조정해 지역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시·군 자율사업의 사업 규모와 재량권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국가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조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촉진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밖에도 지역개발사업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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