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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결렬의 시사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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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주호
농민신문 시론| 2008-08-06
송 주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7년 동안 진행되다가 이번에는 잠정 합의까지 이뤄졌던 도하개발아젠다(DDA) 각료회의 협상이 마지막 순간에 결렬되고 말았다. 결렬의 주요 원인은 수입이 증가할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의 발동을 더 쉽게 하자는 인도와 그럴 경우 무역장벽이 현재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미국의 입장이 끝까지 대립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요국들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빨라야 내년 후반기에나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각료회의의 결렬로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DA 협상도 언젠가는 다시 재개될 것이고, 앞으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시장의 추가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이에 대비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대책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DDA 협상은 결렬됐지만 9일간에 걸친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분야는 사실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잠정 합의됐던 내용들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원칙(모델리티)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번에 잠정 합의됐던 내용들이 개도국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에게 관세를 조금만 감축해도 되는 특별품목을 전체 품목의 12%까지 인정해주고, 더구나 5%까지는 관세 감축도 면제한 조항이 그중 대표적인 내용이다. 또한 수입이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개도국 SSM 제도도 우루과이라운드(UR) 양허세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던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협상과정에서 특별품목과 SSM에 대한 우대조치를 위해 노력해온 G33 모임에 적극 참여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UR 양허세율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 SSM 발동요건을 수입이 과거 3년 평균보다 40% 이상 증가할 때 발동하자는 중재안에 대해 인도가 15%로 낮추자고 주장하다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후속협상 전략과 국내적 대책이다.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상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다. 그런데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를 개도국이라고 당연시하는 나라는 별로 없으며, 시간이 흘러 우리 경제가 발전할수록 비판적인 시각이 더 많아지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품목별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요국들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미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얻으려다가 자칫하면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직 향후 일정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DDA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품목별 관세 감축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우선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품목별로 관세 감축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 분석하고 품목별 생산액 비중, 교역가능성, 가격경쟁력, FTA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제네바에서의 모델리티 협상보다 국내에서의 품목선정 작업이 오히려 더욱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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