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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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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농어촌지역개발 구상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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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2008년 7월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7월 21일 전국 16개 시도를 7개 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동시에 동ㆍ서ㆍ남해안과 휴전선 접경지역을 묶어서 광역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국토개발 전략을 밝힌 바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162개 시군은 중소도시와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여 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경제권 하의 농어촌지역개발

 

비록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을 원칙적으로 계승한다고는 하지만 균형이란 용어대신 지역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조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될까? 성장거점이 늘어나는 만큼 인근의 농어촌지역에서는 투자증가와 고용창출 등 광역권개발의 음덕을 보는 곳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된 농어촌은 지역 상권의 쇠퇴와 서비스기능 위축 등으로 인구가 줄고 지역사회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가뜩이나 힘든 농어촌지역이 더 이상 황폐해진다면 새로운 국토개발 전략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안정된 일자리와 자녀교육, 그리고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70~8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농외소득원개발, 그리고 최근의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신활력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8년에만도 10조원(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삶의질 향상 실시계획)이 넘는 예산으로 14개 부처에서 200여 개의 시군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적인 개발 목표나 전략이 없이 지나치게 소규모 분산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이 낮고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활권중심의 종합적 접근 필요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내용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농어촌개발은 행정구역을 편의대로 갈라서 읍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마을과 일부 면지역은 농식품부가 아무런 연관 없이 제각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어촌지역의 소득원 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지역농업이나 농산물가공 및 유통정책과는 아무 관련 없이 추진하였는가 하면,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도읍을 개발하고, 심지어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교육ㆍ의료ㆍ복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새로운 국토개발 전략에서는 농어촌지역을 도시적 기능과 농촌이 결합된 하나의 생활권으로 파악하고, 현지에서 주민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심지와 배후 마을을 통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촌중심지에 지역산업의 거점을 형성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행정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각종 서비스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배후 마을에는 주거와 농수산물 생산, 여가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낙후지역정책은 행정안정부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의 여건이나 발전정도에 따라 조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부처별로 대상공간을 분할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가지 수만 늘려 결국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낙후지역개발도 기초생활권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되,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지원혜택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적 재정지원과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즉 시군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고, 지자체가 일정한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이미 2005년부터 어느 정도 단초는 마련되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사업에 포함된 사업뿐만 아니라 부처별 일반회계사업, 그리고 지역특구와 지리적표시제도 등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와 재량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계획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앙의 여러 부처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조세감면이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줌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촉진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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