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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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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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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문호
KREI 논단| 2008년 6월 25일
박 문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요즈음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화두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유통질서는 국민적 관심을 만족시키기에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 판매되어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정부는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에 있다.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서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법령과 시범사업 과정에서 살펴보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이 제도의 신뢰성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쇠고기 협상과정이 그러하듯이 조급한 사업 시행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여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소․쇠고기 생산이력제도를 추진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를 초청해서 완벽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검증절차가 필요한데, 문제는 과연 시행 초기에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재된 소를 한 마리 선택하고, 그 소가 정말 그 농장에 있는지를 추적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 개체식별대장과 대조했는데 성별이 틀리거나, 연령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할 것들이 있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에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나 지역에 속한 농가와 소들 및 미 참여 소들에 대한 현장 실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재된 소는 반드시 현장에 존재하여야 하고, 식별대장에 없는 소는 존재해서는 안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 사육농가나 소 상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소의 이표를 다수 확보하고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재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것이다. 이표가 탈락하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소, 교잡으로 태어난 소 등의 처리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영세한 도축장과 가공장의 정비가 필요하다. 도축할 때 위생적이면서  도 고품질을 유지하려면 시설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도축-가공과정에서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국의 소 전문도축장을 10개 이내로 줄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정유통 단속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 DNA동일성 검사를 확대하여 한국에서 부정유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단,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차제에 모든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출작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소의 DNA동일성 검사 자료를 요구하여 원산지 추적까지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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