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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모댈리티 개정안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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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임송수
KREI 논단| 2008년 02월 12일
임 송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월 9일에 WTO 농업협상회의 팔코너 의장은 모댈리티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2007년 7월에 제시한 초안,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에 제시한 작업문서(working documents), 그리고 그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결정체이다.

 

그래서 의장의 말처럼 ‘깜짝 놀랄만한 내용’은 없다. 지금까지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균형 있게 담으려고 했다는 자평이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많은 내용이 명확해졌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개도국이 활용하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는 초안에서 ‘숫자’ 없는 기본 지침만 제시되었고, 작업문서에서는 세번의 최대 12% 선정과 평균 15~25%의 관세감축이 담겨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기준에 기초한 12개 지표에 따라 개도국 스스로 최소 8%에서 최대 20%까지 특별품목을 선정하되, 관세 감축률 8~2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소한의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면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세번의 8%는 쌀을 비롯한 중요 품목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개도국 지위의 전제 아래서이다. 관세 감축률은 민감품목 감축률 11~16%(일반품목 감축률에서 2/3만큼 덜 줄인다고 가정)보다 높은 편이나, 이는 민감품목에 요구되는 쿼터 증량이 특별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협상의 관건은 얼마만큼의 특별품목을 관세감축 의무에서 면제하는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이 담은,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은 최소 평균 관세감축률로 선진국 54%, 개도국 36%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UR 감축률의 1.5배 수준이며, 구간별 감축방식과 더불어 우리나라처럼 고관세 구조를 가진 수입국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선진국 감축률 54%는 민감품목 감축률까지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민감품목 관세를 덜 감축할수록 쿼터 증량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의 관세를 더 감축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개도국 감축률에는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 감축까지 포함한다는 언급이 없다.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한 후에 100% 이상의 세번 비중이 전체의 4% 이상(초안에선 5% 이상)일 때 민감품목에 대한 쿼터를 추가로 증량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중으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 지침이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보장하려면, 현재 빈칸으로 제시된 쿼터증량 수준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보조 분야에서 개정안의 특징은 이행 첫날부터 보조를 감축하는 ‘초기 이행의무(down payment)’를 강화한 점이다. 개도국 지위 아래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감축대상보조(AMS)+블루박스(BB)+최소허용보조(DM)) 감축률은 33~44%로 되어 있는데, 감축률의 25%를 이행 첫날에 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 기간(8년)에 균등 감축해야 한다. 총 AMS는 이행 첫날부터 균등 감축이 적용되며, 품목별 AMS 상한은 이행 첫날부터 구속력을 지닌다.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월 18일부터는 주요 37개 회원국이 WTO에 모여 논의하는 이른바 ‘Room E’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논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에 담긴 170여개 괄호(선택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품목특정 AMS 상한(면화보조 포함), DM 감축, 기준 연도 결정, 미국의 OTDS 감축처럼 여전히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업과 다른 협상 분야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야 3월 말이나 4월 초에 소집될 각료회의에서 모댈리티 타결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활용하여 관세감축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큰 폭의 관세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 감축률과 쿼터 증량의 동등성 관계, 특별품목과 민감품목 사이 및 AMS와 블루박스 사이의 교환 메커니즘, 품목별 보조 상한 설정, 허용보조 등에 관한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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