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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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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한 농업부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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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농민신문 시론|2007-01-21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1997년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과 관련해 여유로운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2012년 이후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됨으로써 2013년 이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발생은 거의 모든 산업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어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체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은 비례관계에 있어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차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7%의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이산화탄소(CO) 기준 약 5억9,000만t으로 1990년 이후 해마다 4.7%씩 증가했다. 농업부문은 전체 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이 기간 중에 해마다 0.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부과되는 경우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세고 흡수원의 기능도 할 수 있으므로 대응하기에 따라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이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먼저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환경 친화적 저탄소 농업생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단계, 도약단계, 정착단계 등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해 온실가스 감축·흡수·적응 분야의 부문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개발된 건답직파, 바이오에너지작물 재배 등의 기술이 농촌현장에 실제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기술보급과 관련해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 이전에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하는 조기감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어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는 부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크레디트(신용)를 부여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크레디트 거래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환경크레디트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기업에게 다른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크레디트를 구입하게 하는 제도다.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적응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빼놓을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온난화에 대응한 작물재배와 품종개량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예측정보와 기상관련 정보를 활용한 농업부문 온난화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국내외적인 협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농업은 이제 온실가스 의무감축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농가소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압박도 완화해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기후 친화적인 핵심 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지금 당장 농업계의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농업부문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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