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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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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동필
농민신문  기고| 2008-01-07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농업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당선인의 공약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의 틀을 짜느라 분주한 모양이다. 농어촌 지역개발과 관련된 당선인의 농정공약에는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언급이 있으나 아직까지 누가, 어떻게 이를 추진할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4부터 10년간 매년 1조7,600억원을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투·융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과 ‘균특회계사업’ 등에도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여러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다보니 예산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결과 도로와 마을회관이 정비되고, 주택이 개량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통계지표는 여전히 도·농 간 소득수준이나 생활환경에서의 격차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농어촌 지역개발은 흡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가. 그동안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개발목표나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주공간의 위계를 무시한 채 임의로 마을이나 읍·면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에만 하더라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과 농촌장수건강마을,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과 아름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 등 유사 사업이 많다.

 

지난해 초 그동안 행자부가 추진하던 신활력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농림부로 이관했으나 그 후 행자부는 ‘농어촌 정보화마을 육성법’ 제정을 시도하는가 하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이란 새로운 농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 소득 기회를 마련하고 도로·교통은 물론 주거환경과 상·하수도 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교육·의료·복지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지만 부처마다 제각기 나설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처에서 목표와 우선순위를 담은 농어촌지역 개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림부가 중심이 돼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개발의 대상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여러 부처의 관련사업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해보자. 대부분 고령자들만 남아 하루가 다르게 쇠퇴하는 마을을 종합개발해서 도시 못지않은 삶의 질을 구현한다는 구상이 언제,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결국 개별 가옥은 물론 마을과 읍·면 소재지 등 하나의 농촌정주생활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개발수준을 설정하고, 여러 부처의 관련사업들을 지자체가 취합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계획 및 추진 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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